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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친 운전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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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14:23:41   폰트크기 변경      
전치 2주 진단… 法 “일상생활 크게 지장 없으면 상해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전치 2주’ 상해 진단이 나왔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스쿨존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살)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A씨 차량이 출발했고, 뒤이어 B군이 횡단보도에 뛰어들어오면서 A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허리ㆍ골반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차량에 B군이 살짝 부딪쳤더라도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차량에 B군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담긴 점, B군이 사고 직후 허리ㆍ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정형외과에 방문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군이 A씨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B군이 전치 2주 진단을 받긴 했지만, 사고 이후 딱히 병원에서 치료받지도 않았고 학교에도 매일 등교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는 정도로 말한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2심은 상해진단서 내용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서, B군 보호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됐다”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도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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