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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피해…적합한 소비자에 판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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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15:00:51   폰트크기 변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개최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주제 발표 및 각계 전문가, 유튜브 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반복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파해를 막기 위해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성과보상체계(KPI) 개선을 통한 고객 중심 영업환경 조성,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리스크 관리 문화 조성, 금융투자상품 판매 상시감시 및 감독 강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는 엄격하게 제재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위험 투자상품은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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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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