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 개최
가계부채 누증 완화 위해...거주-투자 결합한 ‘한국형 리츠’ 제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부동산과 밀접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한국형 New 리츠’를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리츠를 활용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74%(2023년말 기준)에 달하는 주택 관련 부채를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는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형 New 리츠가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형 리츠의 핵심은 개인은 거주하는 임차인이면서, 부동산의 간접소유자이자 투자하는 주주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서울 기준으로 리츠에 1억원을 투자하고 임대료로 월 250만원씩 내면, 33평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보증금 대신 리츠에 투자하고 리츠 소유아파트에 거주하며, 해당 지분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하는 방식이다. 즉 거주와 투자를 결합함으로써, 가계는 리츠가 수익을 거둘 경우 지분만큼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주택구입 등 주거비용을 대출이 아닌 자기자본 방식으로 대체하면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된다. 가계가 자기자본을 활용해 리츠사의 지분을 획득하고, 배당 및 지분매각 차익을 얻으며 임대료를 지불하므로 부채를 조달할 필요성이 감소해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형 리츠 도입을 위해선 공공택지 가운데 사업성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적합한 사업지를 선정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설립한 리츠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 계획을 협의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사업자금은 리츠 투자자가 출자한 자기자본과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이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이후 리츠는 주택을 건설한 뒤 지분 공모나 사모를 진행하고, 일정 지분 이상을 투자한 가계가 임차인 자격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한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에 따른 공공에 의한 주택 조성은 민간리츠가 주택을 매입·개발·운영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시중자금이 집중돼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성장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가계부채는 부동산과 밀접하게 연계돼 대출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는 디레버리징을 추진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 리츠를 활용해 주거자금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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