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ㆍ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발간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다.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022년)의 9배에 이른다.
시는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ㆍ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0~50만원)을 보험을 통해 보장할 계획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ㆍ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해 폭넓은 지원을 펼친다.
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는 한다.
또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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