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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協, ‘적정 전세가 분석’ 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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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17:07:39   폰트크기 변경      
“이상거래 파악…전세 피해 예방 목적”

협회 KARIS서 운영…향후 일반 공개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5일부터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에서 연립,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해 이상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4000여개에 달하는 빌라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등 다세대 주택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도 다세대 주택 전세가 정보는 정부 앱 ‘안심전세 2.0’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전ㆍ월세 신고제 시행 시기가 짧고 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의무가 없어 공적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공인중개사는 안심전세 앱을 잘 사용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 의문도 있었다.

협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연립ㆍ빌라 기준 주변 지역 100~500m 내 유사 면적대 연립ㆍ빌라 거래 사례를 기초로, 가격 분석 시점의 시세 변동, 밀집도와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정 전세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정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세입자에게 적정 전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간 협회에 누적된 5300만건에 달하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KARIS에 적정 전세가를 분석,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5일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부동산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 구축’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현재 1단계 구축 작업을 마친 이 기능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협회 부동산 정보 포탈 ‘한방’의 거래 정보망 프로그램에서 연립, 빌라 등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협회는 앞으로 단독 주택과 다가구 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권리 분석ㆍ특약 분석 정보 등을 종합해 더욱 정밀하게 판별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도 검색 기능으로 한방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일반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혁 협회 회장은 “적정 전세가 추정 시스템을 활용하면 거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완해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계약서 작성 시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계약 관련 분쟁 최소화, 효율적인 전세 피해 예방 효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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