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중앙홀/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을 올려 CJ대한통운 대리점주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있진 않았지만, A씨가 올린 글은 B씨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대리점 소속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던 B씨는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B씨의 유족들은 A씨 등 택배노조원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고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메시지들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언제쯤 자빠질까’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입원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더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모욕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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