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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외국인의 새만금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외국인이 투자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이 법인의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해 사업자로 선정하지만, 앞으로는 모기업의 신용등급 등을 평가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국내 법인은 신용평가 등급과 최근 연도 자기자본·총매출액 등의 자본 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세운 신설 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의 신용 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을 꾸리고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건축위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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