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현대건설 임직원이 해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6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임직원 A씨는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약 6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찌레본 지역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5년 7억2700만달러 규모의 찌레본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카르타시에서 동쪽으로 200㎞ 떨어진 자바 해안에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와 500㎸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500㎸ 변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시공 금액은 6774억원에 달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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