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성ㆍ혁신성을 평가하고 비자를 발급해 해외 유망 스타트업 적극적으로 들여오겠다는 계획이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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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톱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ㆍ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7~20까지 K-스타트업 포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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