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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속도제한 불법 해제 전동킥보드ㆍ전기자전거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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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6 14:05:18   폰트크기 변경      

숭실대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자를 단속, 계도하는 모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km/h다. 이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ㆍ전기자전거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내로 유통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에 착안,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시는 현재 경찰ㆍ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이나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운전ㆍ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도 시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 시 최고속도 준수는 물론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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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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