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 제안도
관세청 해외직구ㆍ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및 소방청 겨울철 안전대책 추진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으며, 1인 미디어의 대중화 등 언론환경 변화에 맞춰 자살예방 보도준칙도 개정했다.
또 연말 연초를 맞아 해외직구 및 음주운전 단속 등에 나서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복안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지난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리, 피해자 지원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ㆍ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73.6%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통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행위를 처벌(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를 편집ㆍ반포할 시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5→7년)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ㆍ단속도 강화한다. 내년 3월 말까지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시ㆍ도 경찰청과 18개 검찰청간 핫라인 구축으로 상시 협업한다.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의 수사협조도 유도한다.
특히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각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해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ㆍ운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피해 지원기관(지역특화상담소 등 17개) 신고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김종문 국조실 차장은 “방심위, 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ㆍ인력을 늘리겠다”며 “입법ㆍ예산 사항들이 정기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다.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를 제1원칙으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 모두 4개의 원칙을 제시했다. ‘블로그, 사회관계망(SNS) 등 1인 미디어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추가했다.
복지부는 같은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지향하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강화해 사회활동과 치료를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어서다.
관세청이 지난 4월26일 서울세관에서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재권침해 등을 밀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오는 29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각오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내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ㆍ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동안 단속했지만 올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3개월로 기간을 늘렸으며, 마약운전 단속도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까지 배터리공장, 지하공간,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도 지원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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