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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 손질…“혼란만 키운 보험개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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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7 10:01:04   폰트크기 변경      
해지율 가정 변경하면 소비자 보험료 올라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이익’을 막고자 계리가정과 해지율, 손해율 산출 방법론 등을 마련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이 보험회계의 특성인 ‘자율성’을 지키면서 회사에 유리한 ‘극단적 가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아직 IFRS17 도입 초기인데 금융당국이 너무 섣부른 규제를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하지만 무·저해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지난 4일 개최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학계·업계·전문가 실무반을 통해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IFRS17 보험사에만 적용되는 회계 기준으로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런 회계적 가정을 명확한 기준 없이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정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해당 상품의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경험통계가 부족해 보험사는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했다. 당국은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이 산출됐고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고자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통일된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 모형이 적용된다.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해당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만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다른 모형을 적용하면 한정된 모형 내에서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다른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CSM, K-ICS, 당기순이익 등)를 상세히 공시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해지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해지율을 너무 낙관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보험료 상승 요인이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품과 보험회계제도를 유지하는 게 당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추가해지율도 반영된다. 이 상품은 납입기간이 5~7년이지만 10년 시점에 보너스 부과로 환급률이 135%에 달하는 종신보험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저축성 보험으로 인식해 보너스 수령 기간이 되는 시점에 해지할 유인이 크지만, 보험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표준형 상품의 누적유지율을 활용해 해지 수준을 역산하거니 30% 이상으로 추가해지를 설정하기로 했다.

손해율 가정시 연령도 반영하게 된다. 지금은 다수 회사가 보험부채 산출시 손해율 가정을 경과기간·담보별로만 구분하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연령에 따른 손해율 추세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보험부채와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소지가 있다.


앞으로는 경험통계가 충분하고, 연령 구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담보에 대해서는 손해율을 연령 구분해 산출해야 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도 속도조절 한다. 당국은 내년 최종관찰만기의 확대(현행 20년→ 30년)를 계획했지만,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재무영향이 발생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며, 금리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당국은 영향평가 결과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보험업권 K-ICS 비율은 올해 6월 말(217.3%) 대비 약 20% 포인트 내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해 업권 전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개별 회사에 대한 영향은 기존 경과조치에 포함해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회사별 상황이 달라 일부 회사는 K-ICS 비율 하락을 방지하고자 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해졌다.

이날 발표된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손해율 가정은 회사 내 결산 시스템 수정 등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경우 2025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다. 할인율 연착륙 방안은 2025년 1월부터 적용한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 계약자에 대한 가정을 할때 합리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무·저해지상품과 단기납종신은 비합리적 행동과 예상되는 해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아 리스크가 먼 미래로 이연되고, 실제 관측 값에 따라 향후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 손실 발생시 장래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있다”고 이번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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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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