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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해결사 명성… 법률자문 최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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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8 06:01:24   폰트크기 변경      
[2024 건설ㆍ부동산 최강 로펌] 법무법인 세종

물가변동ㆍ자재비 급등 대응
수많은 리딩케이스 이끌어내
별도 도시정비사업팀 가동
실무경험 갖춘 인재 대거 포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급변하는 건설ㆍ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소송과 자문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념비적인 판결을 수없이 이끌어내면서 최고의 ‘건설ㆍ부동산 분쟁 해결사’로 명성을 떨쳐왔다.

이들은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문과 신속ㆍ정확한 대응전략을 통해 ‘고객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세종의 최대 강점은 고객들의 요구와 업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통해 얻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분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소송 대리를 넘어 고객의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게 세종의 핵심 가치다.

특히 세종은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와 자재비ㆍ인건비 등 공사비용 급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관련 분쟁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주간 건설사 법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공사대금 증액은 물론 △부동산신탁 △정비사업 △중대재해처벌법 △분양계약 해제ㆍ취소 △집합건물 하자소송 △건설사 도산 등 10개 쟁점을 주제로 ‘건설분쟁교육’ 프로그램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관련 분쟁은 신속ㆍ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별도로 도시정비사업팀도 가동하고 있다.


이 팀은 최근 남영동업무지구 제2구역 재개발사업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효력 정지 및 수의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경쟁사의 개별 홍보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입찰은 물론 향후 입찰에서도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등 여러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세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

세종은 PF 부실사례가 급증하자 2022년 11월부터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물론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기업금융그룹, 도산팀 전문가들로 ‘부실자산위기대응팀’을 꾸리고 통합적ㆍ체계적인 법률 자문과 분쟁 해결 방안을 제공해왔다.

더불어 세종은 지방공사를 상대로 하는 민간참여공공임대주택 관련 물가변동이나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실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은 건설ㆍ부동산 분야에서 수많은 리딩 케이스를 이끌어냈다.

최근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고 택지비를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택지공급계약서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선납할인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논리를 뒤집은 첫 판결로 주목받았다. 국토교통부의 매뉴얼에 따라 분양가상한액 심사를 받았는데도 수분양자들에게 선납할인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을 대리해 장보고-Ⅱ 7번함(홍범도함)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대부분을 면제받은 판결도 주목받았다.


그룹장인 김용호 변호사(앞줄 가운데) 등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윤재윤ㆍ김용호ㆍ여진아 변호사,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안헌준ㆍ최철민ㆍ남영수ㆍ최혁준 변호사,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이형민ㆍ허현ㆍ조영우ㆍ박재현 변호사/ 사진: 세종 제공


이 같은 성과는 다양한 소송과 자문 경험을 갖춘 쟁쟁한 그룹 구성원들 덕분이다.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 출신으로 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를 필두로 건설ㆍ부동산 분쟁 분야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 윤재윤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회장인 심재두 변호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탄탄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올해에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법무파트에서 17년간 일하면서 폭넓은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은 최혁준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

게다가 세종은 그동안 건설ㆍ부동산 분쟁 현장에서 얻은 지식과 자료를 고객들과 꾸준히 공유해 왔다.

이들은 지난 11년간 매달 내부 세미나를 열어 각자의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모아 건설분쟁 관련 실무서를 발간해 호평을 받았다. 2018년 ‘공사대금 50문50답’을 시작으로 2020년 ‘국가계약법 50문50답’, 지난해 ‘부동산신탁 50문50답’을 내놨고, 내년에는 ‘재개발ㆍ재건축 50문50답’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세종은 법 시행 전 일찌감치 기존 산업재해 대응팀을 확대 개편해 노동ㆍ산업안전ㆍ부동산ㆍ건설ㆍ형사ㆍ환경ㆍ제조물ㆍ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으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꾸려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부동산분쟁그룹도 부동산ㆍ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사업주체가 갖춰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범위, 향후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건설ㆍ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리체계 등 내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그룹장인 김용호 변호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락으로 건설ㆍ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대외적인 여건으로 원자재, 에너지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고객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소송 전략을 제공해 고객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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