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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래금융포럼] 강영수 금융위 과장 "책무구조도 제제 규정, 금융사 의견 충분히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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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7 15:00:39   폰트크기 변경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의 내부 일정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정찬 금융위 금융정책과 사무관이 대신 발표를 맡았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hn77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7일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제재 규정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수 과장은 이날 <대한경제>가 주최하는 '미래금융포럼'에 참석해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법행위 기준은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 묵인, 조장, 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 집중적,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위법행위 결과로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 질서 훼손 등이 일어나야 한다.

즉, 경미한 단순 횡령 등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라임 펀드 문제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대규모 손실이나 불완전판매가 일어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강 과장은 "행위자 책임 부담에 대한 고려요소로는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했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은 고려요소 기준으로 제재 감경 및 면제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재 양정 기준인 만큼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은 최고책임자인 CEO에게 있다"며 "CEO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도 명확히 규율해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자원 지원 및 지원 적정성 등을 점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임원들도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을 점검해야 한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및 취약요인에 대해 점검, 위법행위가 장기적·광범위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살피라는 것이다.

강 과장은 "실효적인 내부통제 작동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임직원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하자는 취지"라며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바젤 은행 지배구조 원칙에도 '이사회는 잘 갖춰진 위험관리 문화 속에서 은행 구성원이 리스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의 역할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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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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