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결제제도 도입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줄이고자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계좌에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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