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국세청은 세금 공제ㆍ감면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만연하다며 앞으로 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사후 관리한 결과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ㆍ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인에 1624억원, 개인에 125억원 등 모두 1749억원을 추징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들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적용받고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증 중이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노리는 사례도 있다.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했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ㆍ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밖에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R&D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호텔업ㆍ여관업 등)을 운영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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