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협회 경기도회와 서울청이 7일 경기도 평택 사무3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원하도급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 경기도회 제공. |
[대한경제=김승수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ㆍ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문협회 경기도회와 서울청은 7일 경기도 평택 사무3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현장 원하도급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불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성수 회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협업해 불법하도급 적발사례 및 불법행위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건설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한 불법, 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서울청도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캠페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승수 기자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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