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사진: 연합뉴스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자체장의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ㆍ고성)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누굴 도와줘야 하느냐”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천 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지위임에도 정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을 하고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축제 분위기 등으로 다소 즉흥적ㆍ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발언이 선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에 이뤄지는 등 위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천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