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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불발…11일까지 수정안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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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8 12:14:57   폰트크기 변경      
상생협의체 100일간 11차례 회의…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표시 등은 합의해 시행 예정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에 대한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1일까지 수수료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전날 11차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수수료는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양보가 쉽지 않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게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도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했다. 거래액을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했다. 그렇지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ㆍ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4.7~9.7%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동시에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그동안 회의를 거쳐 세운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의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익위원은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수정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23일부터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최종 결렬이 확정된다면 수수료율은 당분간 현행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수수료 외에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상생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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