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O요”, “개O끼야” 등 반복적 민원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약 2년 동안 2만 7000건의 민원을 제기한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A씨를 대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만7621건의 민원, 하루 평균 41건의 민원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계자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민원을 제기해 다른 긴급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담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응대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 6월부터 A씨를 ‘주의 고객’으로 등록해 관리했다. 주의 고객으로 등록된 민원인에게는 경고문 3회 발송과 일정 기간 상담 제한 등 절차가 진행된다.
공사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업무방해 요건을 검토한 후 고소ㆍ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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