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개 단지이며,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50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
서울이 31개 단지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14개), 대구(11개), 부산(3개), 인천ㆍ대전ㆍ경남ㆍ광주(각 2개), 제주(1개) 순이었다. 서울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인당 4억5000만원, 적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단지별 부과 예상액의 편차가 매우 컸다.
또한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600만원이고, 부담금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19개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14개 단지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원이며, 부과 예상액이 가장 큰 단지는 2억원이다. 지방에서는 대전에서 1인당 3억1000만원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도 있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부담금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췄다. 개정 재초환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개월 내, 즉 올해 8월 27일 안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과 단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초환법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개정한 법을 적용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폐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를 미루기로 했다.
대다수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이 정한 부과일을 넘기자 일부 지자체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부담금을 부과한다 해도 조합이 행정 소송을 진행하면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5개 단지의 총부과액은 25억4900만원이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액은 16억35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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