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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한도 조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자 고객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인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DSR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 총 78조5000억원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41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52.5%다. 국산 신차는 카드 결제금액이 40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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