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전국 건설현장의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리베이트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7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1096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0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송치된 701명 중 갈취ㆍ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명), 건설부패 사범은 575명(구속 5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갈취ㆍ폭력 사범은 갈취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ㆍ장비 강요(33명), 폭력행위(20명), 불법집회(15명) 순이었다.
건설부패 사범의 경우 부실시공이 절반을 넘는 3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 하도급(119명), 뇌물수수(39명), 부실점검ㆍ관리(31명), 리베이트(21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건설현장이 밀집된 서울청(114명), 경기남부청(212명), 경기북부청(144명) 등 수도권에서 47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체 단속 인원의 42.9%에 달한다.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지난해 8월까지 1차 단속에서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위주로 단속한 결과 모두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ㆍ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범도 이어지자 단속 대상을 확대해 다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국수본 관계자는 “1차 단속에서는 주로 갈취ㆍ폭력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가 다수 이뤄졌고, 2차에는 단속 대상으로 추가된 건설부패 분야 사범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 이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정부가 운영 중인 관련 TF에도 참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랫동안 건설현장에서 기승을 부리던 갈취ㆍ폭력 행위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가 뿌리째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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