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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야당 불참’ 속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與 “전제 조건 없이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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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0 14:14:25   폰트크기 변경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포함
野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 재확인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정부·의료계와 함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출범에 앞서 10일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임을 밝히며 더불어민주장의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오전 8시 출범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들은 현재까지도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방침 재검토를 요구하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여당은 총리·부총리급의 참여로 속도감 있게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또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망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근거 등이 명시된다. 아울러 ‘당사자 간 합의’시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예외’를 두는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합의가 최종 완료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맞교환했다”며 “합의·수용가능한 법안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선별이 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만나 이달 28일을 목표로 법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헤지펀드들이 경영권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인수합병 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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