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이 해당 의혹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검찰청에 기록을 넘긴 것이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앞서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 여사 사건의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검 재검토의 경우 심 총장의 지휘 하에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향후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12월 구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받은 뒤 2009년 5월 모두 매도했다. 이어 권 전 회장이 운영하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를 블록딜로 인수해 한 달간 모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운용하거나 투자를 일임한 6개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계속 거래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는 기업 경영인과 투자자의 관계로, 경영인으로서의 권 전 회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장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4년 6개월간 총 4개 수사팀을 거쳤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