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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생중계, 피고 이재명 동의 없어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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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1 15:22:3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과 관련해 재판 생중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신 발언을 보탰다.

오 시장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받아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이번 재판은 차기 대선의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되면서 2027년 예정된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 생중계 사례는 이례적이지도 않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견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사법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란 평가도 내놨다.

오 시장은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주권자가 지켜본 발언,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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