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이 11일 정부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와 연구ㆍ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반도체 산업 분야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ㆍ여당은 반도체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다. 대만, 미국, 일본 등 반도체 산업 주력 국가들이 정부가 직접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만큼, 정부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 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 등 간접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았다. 이를 칭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ㆍ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제외)’은 미국이 1938년 도입한 제도로 일본과 대만도 비슷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은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설계했다”면서, 연봉 기준 등을 추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들어와 줄곧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면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당론안 국회 제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보조금 지원과 이를 위한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근로시간 유연화, 5년 단위 반도체경쟁력강화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고,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주 52시간 규제 예외에 있어서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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