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표결 시 여당 내 이탈표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대변인은 “제3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ㆍ선거개입 의혹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검 추천 방식도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야권 단독 추천에서 벗어나 일부 야권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독소조항’을 줄인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올라간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야당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면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할 경우 재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특검이든 개헌이든 (야당의) 반헌법적 흉기를 빼앗고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다만 여권 내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제3자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내 최다선이자 ‘친한계’ 좌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독소조항을 뺀 부분을 가지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조항을 없애고 여야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친윤계 의원도 독소조항을 제외한 특검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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