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충북개발공사는 빈집ㆍ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면서다.
빈집 정비는 빈집을 개량ㆍ철거해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빈집ㆍ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직, 인력, 기술 등을 갖춘 공기업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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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빈집 정비 사업 구상안. /사진:충북개발공사 제공 |
공사는 정비지원기구로서 정비 사업 정책지원, 상담ㆍ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등 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체계적인 정비지원 업무 수행뿐 아니라 주택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상화 공사 사장은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은 충북 원도심 내 주거 환경 개선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도심 빈집 정비 주거복지 사업 추진으로 충청북도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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