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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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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2 10:26:34   폰트크기 변경      

사진:미래에셋생명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신탁해 피상속인이 원하는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운영하고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되면서 보험업계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돼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도입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규정이 없어서 은행, 보험사 등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신탁 가능한 생명보험계약은 주계약 일반사망 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종신보험 및 정기보험이며, 특약은 신탁이 불가하다.


또한 신탁계약 체결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면서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보험사들은 출시 첫날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 계약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CEO가 쳬결한 것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흥국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맞춰 신탁관련 특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신규 고객 뿐 아니라 기존고객 중 보험금청구 신탁가입이 가능한 고객에 대한 안내 및 신규 고객 대상 전용상품(흥국생명 내가족안심상속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와 함께 흥국생명은 신탁 관련 추가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탁 IT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기능을 활용하면, 미성년자 자녀가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타인에게 편취 당할 가능성,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탕진할 가능성 등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위탁자(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특정 조건(대학교 입학, 취업 등)을 충족했을 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개별 맞춤형 설계도 가능하다.

박성철 미래에셋생명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며, 유족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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