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2일 대전 서구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및 장기근속제도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설협회가 12일 대전 서구 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및 장기근속제도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
이번 설명회는 건협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이 3년 또는 4년10개월 근무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5월15일부터 건설업에 ‘재입국 특례 제도’를 도입했고, 같은해 9월부터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차 호남권, 2차 수도권에 이어 세번째로 대전·충청권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 문선일 사무관이 ‘외국인력 제도소개 및 정책방향’을 소개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박사가 ‘건설업 허용 외국인 체류자격 및 활용방안’을, 배성진 행정사가 ‘E-9 재입국 특례 및 숙련기능인력(E-74)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숙련된 외국기능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예방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후에도 영남권과 제주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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