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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기준 두고 금융위·금감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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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2 15:22:29   폰트크기 변경      
금융위 "자율성 부여" VS 금감원 "예외모형 선택 말라"

사진:금감원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엇박자가 발생하면서 보험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IFRS17의 중요한 요소인 ‘자율’을 지키고자 회사별 자체모형 사용을 허용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금감원의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리 하락기의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고 앞서 보험개혁회의에서 내놓은 IFRS17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원장은 “해지율 개선과 관련해 당국의 원칙 제시에도 일부 보험사가 단기 실적악화를 우려해 예외모형(자체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며 “이번 사안을 보험권 신뢰회복의 이정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 자체 모형을 사용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는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IFRS17 보험사에만 적용되는 회계 기준으로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한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최적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한다. 계리가정은 개별 회사가 경험통계·계약자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런 회계적 가정을 명확한 기준 없이 지나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정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해당 상품의 해지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경험통계가 부족해 보험사는 완납 직전까지 높은 해지를 가정했다. 당국은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이 산출됐고 상품 쏠림현상이 심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 통일된 로그-선형모형(실무상 수렴점 0.1%,) 모형이 적용된다. 해외사례·산업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완납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모형 중 해당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약 각 사의 경험통계 등 특수성으로 자체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때 감사보고서·경영공시에 자체 모형 선정의 특별한 근거와 원칙모형과의 차이(CSM, K-ICS, 당기순이익 등)를 상세히 공시하고, 이를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는 자체 모형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를 점검하는 금감원이 엄포를 놓으면서 보험사 자체 모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자체 모형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애초 금융당국이 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보험사의 회계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준 통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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