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다41671 판결).
또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평가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과소평가하여 그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다. 특히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 중 무효로 되는 범위를 알 수 없고, 따라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일종의 법률상 장애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전제한 뒤, 무상 귀속되어야 할 정비기반시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진행하고 달리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요컨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등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용도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매매대금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정비사업 준공인가 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진행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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