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한국콜마종합기술원 모습./사진=한국콜마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훔쳐간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콜마는 선케어 기술을 빼낸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 퇴사했다. 이후 그는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자외선 차단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던 인터코스코리아는 2018년부터 선케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 조사가 시작되며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재판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