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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종호 기자]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적발・단속,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불법 사금융의 형태가 더욱 악랄해지고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당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 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반드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불법 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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