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시설 ㆍ노인요양시설 수용 합의
區, 다음 달 11일까지 변경안 재공람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일대에 위치한 대치미도아파트 전경 / 사진 : 네이버 부동산 갈무리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들 간 의견 대립을 겪었던 ‘대치미도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재공람된다. 당초 강남구와 주민들은 공공용지에 ‘학군 1번지’에 걸맞은 청년복지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저류조와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을 끝내 수용했다.
강남구는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다음달 11일까지 재공람된다고 13일 밝혔다.
대치미도아파트는 앞서 2021년 강남권 1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한차례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주민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서울시는 주민들이 요구한 청년복지시설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획지의 일부와 건축물을 저류시설로 기부채납하라고 제안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구 관계자는 “당시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등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협의 단계 없이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사업이 지연됐다는 불만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물러서지 않았다. 신속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마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의 자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공용지 활용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됐지만, 최근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 기한제’가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일 서울시는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하고 일반 재건축 사업지로 전환한다는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 기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구 관계자는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자칫 대치미도 재건축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자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결국 서울시와 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재열람하는 공고문에 따르면 면적 21만193.8㎡의 대치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 아파트, 총 3800가구로 거듭난다. 앞서 공고문에서는 임대가구가 605가구였으나 이번에는 공공임대가 623가구로 증가했다.
공공용지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 서울시 키즈카페와 키움카페가 들어선다. 또한, 같은 층수의 연면적 5000㎡ 규모 데이케어센터도 조성된다.
한편, 서울시가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비구역 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당초 5년이 넘게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반 정도로 단축하겠다는 취지인데, 여러 난관에 봉착해 쉽지 않았다”라며 “이에 구역 지연 방지를 위해 강수를 두게 됐다”고 전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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