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불법으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사진: 대한경제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3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안 전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공판 출석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ㆍ접근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안 전 부사장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동시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9년 퇴사한 뒤 특허권 행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이후 그는 삼성전자 내부 직원을 통해 불법으로 얻은 기밀 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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