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마포구에 수립 예정인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중인 유신코퍼레이션 교체는 불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마포구 다자협의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2018년도와 2020년도에 허위보고서 작성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 변경을 요구했다”며 “주민의 업체 변경 요구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였지만 서울시는 받아들이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협의체 주장은 계약법령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유신코퍼레이션이 지방계약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됐기 때문에 서울시가 업체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신코퍼레이션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서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업체다.
허위보고서 작성은 분명 법규 위반 행위가 맞다. 하지만 이미 영업정지 처분으로 처벌을 모두 받은 이상, 이후 정당한 입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과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마쳤는데 적법하게 선정된 엔지니어링사를 교체해 달라는 요청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며 “과거 잘못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적은 기업이 경영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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