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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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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4 16:21:22   폰트크기 변경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디벨로퍼(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도한다.

또 금융사가 PF 대출시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과 충당금 비율을 높여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고, 본PF 대출시 시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책임준공’을 개선한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등을 통해 신용보강이나 연대보증, 책임준공과 같은 과도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더라도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하곤 대출규모가 크게 줄 수밖에 없어 자칫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PF 개발시 자기자본을 최소화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5% 내외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자기자본 확충 유도를 위해선 현물출자를 유도한다. 현재 토지주가 디벨로퍼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 외에 리츠에 현물출자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현물출자 유도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토지 현물출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PF사업에 대출할 때 적립해야 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여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PF 사업성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정부가 민간의 전문평가기관을 인정하고 평가를 의무화한다.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금융사가 본PF 대출시 시공사에 요구하는 책임준공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고, 우수 디벨로퍼 육성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같은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PF 사업이 고금리 대출 구조에서 자본투자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스템에 기반해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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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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