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박종우 거제시장/ 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한 뒤 A씨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시장은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박 시장의 혐의 가운데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돈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도 “당내 경선 등을 통해 시장 후보로 선출되고자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B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돈을 전달한 A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시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재선거는 내년 4월2일 실시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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