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 모른다” 허위발언 여부 쟁점
벌금 100만원 이상 땐 국회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로 5년간 선거 출마 못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5일 사법 리스크 첫 관문에 선다.
거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데다 정치권에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 연합뉴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피하려고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여기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변경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쟁점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사실 여부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해외 출장 당시 김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하위 직원들과 체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은 하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감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ㆍ성남시청 직원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유무죄부터 형량까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서 징역형이 선고되긴 어렵겠지만, 검찰의 구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등을 감안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유죄 판결을 하되 당선 무효형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B부장판사는 “재판 기록을 직접 보지 않아 속단하긴 어렵지만,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유죄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기본으로 △감경 요인이 있으면 70만원~300만원의 벌금형 △가중 요인이 있으면 8개월~2년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와 함께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직 1심 단계라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일단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는 넘기게 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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