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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청소년 한부모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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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4 15:35:02   폰트크기 변경      

14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비아파트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신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는 14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청소년 한부모 지원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안이 상정돼 통과했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인정하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성인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소방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비아파트 대상 6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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