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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1중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이 먼저 의결되면서 함께 상정된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14가지를 수사 대상에 넣었다. 그러나 수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2건으로 한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압축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경우 법안 처리에 필요한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설명하며 “국민은 특검을 원하고 있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복적인 특검법 강행 처리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장을 나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리 검토도 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 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느냐”며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표결에선 여야 간 치열한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표결에서의 의결을 위해선 여당 내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여당 내 4인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여당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내부 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재적 289인, 찬성 191, 반대 98인으로 이 위원장 감사요구안을 가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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