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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 李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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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4 17:06: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ㆍ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ㆍ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수행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다.

판결 선고 직후 김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도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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