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시행
재건축 사업 기간 3년 단축될 듯
14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패스트트랙 제도 관련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꾼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노후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 조직인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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