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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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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5 15:13:23   폰트크기 변경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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