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의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수험생 측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연세대의 관리ㆍ감독 부실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 명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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