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경. / 사진 : 서울시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거주 외국인 증가로 전세사기나 주택 임대차 분쟁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또한,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 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과 외국인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시장 재임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조치다.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 문을 열고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과 노무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또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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