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동대문역 급정거 사고 법정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1-17 13:46:49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동대문역 객실 내 승객 넘어짐 사고 분쟁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동차 급정거가 안전 운행을 위한 정당한 긴급조치라는 입장이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차량운영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응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교통공사와 삼성화재를 피고로, 506만2968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지난해 4월 1호선 동대문역에서 전동차 넘어짐 사고로 발생한 요양급여비 1687만6560원의 30%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송을 통해 입증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후 청구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가 피해자와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동차를 급정거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해 대위 취득했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권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요구가 과도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 우선 사고자가 실제로 넘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시 공사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열차 내 급정거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쓰다 보니 무릎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전화를 수신했기 때문이다.

또 급정거 상황에 대비해 승객은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고, 서 있을 때도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승객 과실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동차의 비상제동은 차량 이상이나 간격 유지, 비상상황 발생에 의한 관제신호, 승무원 자체 판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어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