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와 함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법원이 오는 2027년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 사건의 1심은 2년 2개월가량 걸렸지만, 최근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심 이후부터는 사건 심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 같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는 당선 무효로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감형되더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 출마가 막힌다.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심 판결 선고 직후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부터 다시 다툴 것을 예고했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1심의 결론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사 출신인 A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2심에서 대거 무죄로 뒤집지 않는 한 1심의 징역형 선고가 2심에서 벌금형, 그것도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대표 사건 1심은 기소 이후 약 2년 2개월이나 걸렸지만, 2심과 상고심 심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6년 안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앞서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안에 끝내 달라’고 권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에 대한 1심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2ㆍ3심은 전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01.1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 1심의 경우 평균보다 4배가량 더 걸렸다.
부장판사 출신인 B변호사는 “1심은 증인 신문 때문에 다소 오래 걸렸지만, 공직선거법이 궐석재판 규정까지 두고 있는 만큼 2심과 상고심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지만, 선거범 사건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闕席)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실제로 1심에서도 이 대표가 국정감사 출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자 궐석재판을 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되고,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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